보상안내 image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의료비비례보상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다른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특별비용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4. 피보험자의 사형
  5.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6. 6.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적인사항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